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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1심 다음 달 마무리...7월 선고

2026.05.11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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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앞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고,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는 7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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