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공범과 함께 자금 세탁조직을 결성한 뒤 환전 의뢰 조직을 물색하는 등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지역 경찰관이었던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공범들과 대구 동구의 오피스텔에서 자금 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14억 원에 이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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