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박 변호사의 딸 박 모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백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뒤,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8억 원가량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수수한 화천대유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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