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이익이 적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할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약값의 기준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생산 원가 증가를 반영해 제약사가 필수 약제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또,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최근 3년간 공급 중단 보고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행했을 경우 3% 가산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퇴장방지 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낮아 퇴출 우려가 있는 약제를, 정부가 지정해 생산원가 보전 등으로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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