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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펀드 판매한 은행, 부당이득 반환 책임 안 져"

2026.05.17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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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이 투자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투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자 A 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라임 측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자산 선정 등에 관여하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직원 또한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B 씨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잔금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의 90%를 은행과 함께 물어내라고 판결한 2심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B 씨를 통해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하던 라임 펀드 상품에 5억6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 투자금 일부만 회수 받자 계약을 취소하고 미지급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은행과 직원이 공동으로 펀드 미회수 자금의 65%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은 은행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상환되지 않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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