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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 집에서 현금 다발 훔친 혐의 50대 송치

2026.05.18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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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진동면 주택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7천백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일주일 만인 지난 12일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과거 함께 일한 동료의 형이 지인과 채무 관계로 다투는 모습을 목격한 뒤, 같이 사는 이들의 집에 돈이 많겠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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