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이번 달 안에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개인투자자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지금의 주식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로 이 과정에 거래소, 예탁원 등이 참여해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거래 시점부터 매수대금 전액을 계좌에 보유할 경우 증권사로부터 이틀 치 증거금 이자를 받거나, 거래대금 일부로 미수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도자는 결제 전 매도대금을 활용해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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