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달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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