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결과 호도...평상시 인원 유지해야"

2026.05.18 오후 04:29
AD
삼성전자가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와 관련해 노조가 평상시 인력에 대한 법원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쟁의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평상시의 평일이나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의 기간에도 평일은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은 그에 따른 인력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노조는 평상시 인력을 주말이나 연휴 인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사는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의 임직원에게는 별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49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10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