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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