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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선행매매' 전 기자·증권사 직원 보석 석방

2026.05.19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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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선행매매로 11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전 증권사 직원이 청구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8년여 동안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11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에 활용한 기사는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명품과 호텔 회원권, 가상자산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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