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코리아가 세무 당국의 762억 원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넷플릭스와 세무 당국 양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전체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실상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콘텐츠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국내 플랫폼 운영 등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망에 설치한 넷플릭스 캐시 장치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한국법인의 자산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1년 세무 당국은 넷플릭스에 수백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넷플릭스는 그중 762억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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