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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상원 비화폰 지급' 1심 징역 3년..."특검 기소 문제없어"

2026.05.19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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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만인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 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이런 기소 과정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혐의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급 받은 비화폰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건 내란 혐의 기소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 기소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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