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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한 전 충주시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2026.05.19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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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했던 사정이라며,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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