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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로 보행자 치고 도주한 우즈벡인 구속 송치

2026.05.19 오후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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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A 씨를 어제(18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군자동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고 음식을 배달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위조했지만,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고시원에 숨어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는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에도 서울 강남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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