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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시늉만 하고 불응한 운전자 면허취소 타당"

2026.05.20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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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전자 A 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숨을 내뱉는 시늉만 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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