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LG가 장녀 2심서도 혐의 부인

2026.05.20 오후 01:31
AD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 그룹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구 대표는 투자 경위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시아버지의 의형제였던 회사 회장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며, 배경 지식이 풍부한 그분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남편 윤 대표가 동석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0,39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17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