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세수 활용 방안? 국가재정법에 의거 용처 정해져 있어..국채 상환 등 선순위, 이어 추경편성이나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으로 활용해야
- 노동자 몫이 주주보다는 많아야..삼성 내 조합원 뿐 아니라 직간접적 협력관계 당사자..하청.협력업체, ESG 등에 대한 고려와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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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삼성전자 주주 단체에서는 "성과급 지급은 회사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이라서, 주총 없이 성과급 합의하는 건 법률상 무효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이해는 됩니다. 주주라고 하면 우리가 잔여 이익 청구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득이 나오면은 주주들이 가져간다라는 게 경영학계의 어떤 교과서 같은 건데, 사실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굉장히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주로 가야 됩니까? 노동자에게 이렇게 다 가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 김현동 : 사실 이것도 역시 딱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회계학상 인건비를 빼고 난 나머지, 최종적으로 남는 건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노사 간에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걸 고려하고 난 나머지 이익에 대한 주주 이익 청구권, 잔여 이익 청구권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주주들 입장에서도 정당한 어떤 보상을 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영업이익이든, 이익이든 간에 그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거의 주주 청구권에 준하는, 말 그대로 준주주 청구권처럼 가져가는 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아마 이제 주주들도 화가 난 사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자면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린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단 EVA라는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 50%는 내부 유보를 좀 하고, 나머지 절반씩 그러니까 25%씩이죠? 그거는 이제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식으로 분배하는 것도 한번 굴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EVA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 김현동 : 예. EVA에는 아까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측에서 그게 워낙 회계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내부 관리 회계라고 해가지고 내부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공시되지도 않고, 물론 직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그게 내부의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약간 숨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성과급이라는 걸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공유해야 된다 라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EVA라는 것은 결국은 투하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을 빼고 난 정말 진짜배기 이익이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서 물론 그런 투명성 문제는 해결하고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내부 유보를 왜 50% 정도 잡았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R&D를 지금 보니까 한 38조 원 정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카펙스'라고 해서 '자본적 지출'인데, 그게 한 53조. 그래서 합치면 한 90조 정도가 됩니다.
◇ 조태현 : 카펙스는 그냥 투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 김현동 : 예. 자본적 지출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설비 짓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제가 단순 산술 계산이긴 합니다만, 세부적인 거는 또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해보니까 한 50% 정도를 올해 또 왜냐하면 R&D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절반씩 25%씩 노동자랑 주주에게 가느냐. 사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 안쪽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우수 인력들은 스카웃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옆 동네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SK 삼성전자가 실현하고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 노동자의 기여가 있다 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주주의 몫도 역시 우리가 다운 사이클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는 또 주주가 온전히 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 25 정도는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노동자의 몫은 이미 인건비로 반영이 돼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런 초과 이익, 성과금 같은 것들은 파업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초과이익 10을 나눠 가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AI 슈퍼 사이클 속의 초과이익. 이거는 어떻게 나눠야 된다 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세요? 일단 노조가 얘기하는 15% 성과급. 이건 주주 배당의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종기 : 일단 지금 앞에서 교수님께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배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보금이라는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미래 투자의 관점으로 이거를 치환을 해서 말씀을,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미래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내부의 근로자 조합의 구성원들에 대한 배분,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한 4. 4. 2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4 정도면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0% 정도가 엄청난 차이지만, 어쨌든 약간 조정 가능한 정도의 비율에 있는 거다. 근데 거의 근접한 거니까, 교수님과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주주의 몫보다는 근로자 쪽에 들어가는 몫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여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4를 했던 거는 단순히 삼성의 내부의 조합원들과 구성원들에만 고려하는 이 비중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삼성의 단사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발생한 초과 이익의 문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라는 걸로 우리의 시각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김용범 정책실장이 던졌던 화두들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에는 단순히 삼성 내의 구성원, 조합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초과 이익의 달성이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 관계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고려와 배려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청업체에 관련된 협력업체, 또 ESG 경영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공공적인 부분들로서 지향해야 되는 가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중들이 지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반영돼야 되냐 하면,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삼성 내부의 기관의 이익을, 혜택을 그 기관 내에서만 나누는 식으로 간다면 사회적으로도 이건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 한국의 기업과, 한국의 시장과, 한국 경제 운영의 어떤 방향이 지녀야 될 그러니까 더욱더 나은 생존, 더욱더 나은 경쟁력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공적인 가치에 대한 어떤 배려나 투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어떤 비중보다는 근로자. 근로자는 삼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거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태현 : 사회 전반에 대한 걸로 봐야겠네요.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이거는 일단 논란이 굉장히 커지니까 "이게 초과 이익을 뺏어서 어떻게 나누자. 이 얘기가 아니라 초과 세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초과 세수를 배당하자는 것.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세수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초과 세수, 이렇게 배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동 : 사실 이게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일단 이게 김용범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물론 정부 내에서도 조율이 돼야 되겠죠. 재정경제부에서도 논의해야 되고, 물론 대통령의 재가도 얻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일단은 너무 러프한. 조금 아직 거친 생각이다,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 배당금이든 뭐든 간에 그 용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면, 초과 세수를 거두더라도 그 초과 세수를 가지고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많이 들어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곳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라고 해가지고 먼저 써야 될 때를 딱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정말로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국민 배당금으로 쓰려고 그러면, 쓸 돈이 남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냐? 법상에서는 최소한 써야 될 것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걸 계산하고 나면 한 30% 정도가..
◇ 조태현 :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 김현동 : 예.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과 세수 자체가 늘어나면, 금액 자체도 명목 금액 자체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30%인데요. 이 30%도 어떻게 또 써야 되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국민 배당금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추가 경정 경정 예산은 또 역시 국가재정법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위급한 상황. 전쟁이 났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를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지금 국민 배당금으로 쓸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느냐? 아마 뭐 재정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이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일단 1순위, 아까 말씀하신 국가재정법 1순위는 나라 빚부터 갚는 겁니까?
■ 김현동 : 1순위는 교부금 정산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내국세 중에, 국세 중에서 일정 비율을 20% 정도를 지방에 무조건 내려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더 들어왔어? 그럼 또 그 퍼센티지의 일정 부분을 또 내려보내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공적 자금 상환입니다. 공적 자금 상환이고, 세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국채 상환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먼저 쓰고, 먼저 쓰고, 그 남은 금액에 예를 들어 국채 상환은 30% 이상.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40% 상환해도 되죠. 근데 대부분 정부 국가들은 다 부채를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재정 운용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 결국은 김용범 실장이 던진 화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국민 배당금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지금 법 체계에서는 지금 재정 운영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입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법으로 그냥 법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담는 그릇이니까, 우리의 법 제도 문화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한번 토론해 보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 정말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AI로 인해서 소외된 계층에게 어느 정도 일부 수혜를 줄 것인지. 아니면 청년층에 대한 어떤 자산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또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정리를 해야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법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수 활용에 대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그림을 김 실장이 던진 거죠.
◇ 조태현 : 좀 무겁게 던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한 10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한 30조 정도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노동의 입장에서는 이 금액,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 안종기 : 일단은 김용범 실장님이 되게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되게 열정적이시라서, 조금 더 그 메시지가 이렇게 좀 순화돼서 나왔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 조태현 : 맞아요. 열정적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시더라고요.
▣ 안종기 : 맞아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배당이라고 하는 그 워딩이 주는 효과 때문에 더 큽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배당 돌아가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어떤 시장 논리를 너무 이렇게 폄훼하고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요구되는 시대적 어떤 사명이나, 시대 의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또 같이 가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동 노동이 되게 일반화된 현상이었어요. 당시에 아동 노동 금지하자고 그랬으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동 노동을 금지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최근 들어 ESG 경영 되게 중요한데, ESG 경영 같은 경우에 예전에 3, 40년 전에 시장 경제 운용 논리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원하청 관계를 책임지고 이거 책임져야 된다 원청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지만..
◇ 조태현 : 주주가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 안종기 : 그쵸.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가치를 또 내면화시키고, 이제 그거를 같이 실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규모의 어떤 이익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창출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어떤 한 기관 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사회 전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어떤 생존의 부분들로서, 그리고 그리고는 단순히 사회 자체만이 아니라 그 기관 자체, 기업 자체도 더욱더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환, 대전환,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새로운 시대적인 가치나 문제의식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김용범 실장이 좀 거칠고, 너무 열정적이시긴 하셨지만 문제의식 자체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공생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의식, 새로운 화두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정말 성의껏 진지하게, 우리 전체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거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내일 파업 하냐 마냐이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죠. 합의 봐야 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긴 호흡을 갖고,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상대방을 진정으로 노력을 통해서 설득하고, 서로 합의하는 그런 과정의 경험들이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는 좋은 기회다. 삼성전자가 좋은 케이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길게 보면서, 수기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존의 문제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인구 구조도 바뀌고 여러모로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초과 세수가 들어와도 쓸 곳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국가재정법상 1순위로 가는 것도 있고, 농특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엉뚱한 데로 돈이 간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런 기회에 한번 재정. 이것도 어디다 배정해야 되는지 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동 :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초과 세수 같은 경우에 1순위로 내려가는 게 지방이 내려가는 겁니다. 지방이 내려가는데, 지방 교부세랑 그다음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재정. 교육청 예산으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세금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론 1인당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너무 적다면 그걸 이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지금 OECD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교육비가 평균을 넘어선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정 지출의 효율성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1순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든지 지방에 그냥 기계적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고쳐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거기서 먼저 한 번 상당 부분이 빠지고 나니까, 나중에 정말 써야 되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정 지출과 관련된 칸막이 문제를 어떻게 덜어내고, 또는 이동시킬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야기만 계속되고 있고 비판만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고양이의 목을 방울을 달 것인가 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끌고 가다 보니까, 저는 재정이 제 전공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럼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법인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 조태현 : 계속 미루고만 있었으니까.
■ 김현동 :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SNS로 급하게 화두를 던지듯이. 근데 사실 이건 이미 작업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초과 세수는 지금 당장 올해 거는 쓸 수가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한국은행에서 긴급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하면은 올해 국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추락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을 못 갖고, 더 조급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정부의 조언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 안종기 : 일단은 국가 반도체 산업은 이미 정부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이런 전략 산업이다라는 인식은 이제 공통된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노사가 그런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그리고 어떤 위기의식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일단은 극적인 어떤 타결과 합의를 통해서 좀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나 우려들이 좀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앞에서 계속 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너무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매우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공존. 공생.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정부는 저는 한 가지 세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에 맞게 써야겠지만, 저는 이른바 정책학이나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넛지'의 개념을 우리가 살려서, 공동체의 가치 내지는 지속 가능한 어떤 공생. 상생의 어떤 이러한 경영의 원리들을 현실 속에서 현장의 경영 속에서 실천하거나, 그것들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수 문제, 그리고 ESG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는 심지어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노조법 2,3조.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의 어떤 배려 정도까지도 파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기업과 노동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가 좀 현명하고 합리적인 어떤 자극책들을 좀 만들어주자. 저는 그런 제안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