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 자세 연습을 하려고 총을 산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으로 공기총 한 정을 사서 국내로 배송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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