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후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은 유 후보를 언급하며, 다음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유 후보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 활동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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