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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증거인멸' 1심 징역 3년에 김용현·내란특검 쌍방 항소

2026.05.22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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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김 전 장관 측과 특검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전날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도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계엄선포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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