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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자마자 멈춘 내란 2심...기피신청 기각에도 불복 시사

2026.05.24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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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이 1심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시작됐지만,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멈췄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절반이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선고 이후 석 달 만에 시작된 '내란 우두머리' 2심 정식 재판.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기피신청을 내고 첫 공판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맡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두머리 없는 우두머리 재판'이 된 상황,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관계자들까지 기피신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 하 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 14일) : 한덕수 판결에서도 이미 어떤 예단이 있음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 역시 기피 사유가 되고요.]

[이 승 철 / 서울고법 형사12-1부 판사 : 저희 재판부도 다소 유감입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정리가 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 더 낫겠다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간이기각은 하지 않고….]

이 기피신청은 형사12-1부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한술 더 떠, 기피신청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또 신청했습니다.

애초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건데 같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걸 심리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잇따른 기피신청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모두 불복을 시사해,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피고인 절반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버티는 가운데, 2심이 언제쯤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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