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막을 올립니다.
개청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 많아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했지만, 향후 형사사법체제 밑그림의 많은 부분은 아직 '백지'입니다.
당장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지인데, 여권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지방선거 이후 6월에 논의하기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1차 수사기관도 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제대로 법리적인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증거가 없고 제대로 안 돼 내팽개치면 그 과정에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빽 없는 사람들 그냥 죽는 거예요.]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 놓느냐에 따라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구성이나, 규모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검찰에서 몇 명이나 중수청으로 가게 되는지와도 맞물려 있기에, 중수청의 법적 정원을 놓고도 이견이 팽팽합니다.
법무부는 천 명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중수청을 넘겨받을 행정안전부는 서너 배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청에 반부패나 과학수사 기능 등을 남겨두느냐도 논쟁거리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직접수사 폐지와 함께 관련 부서를 축소하거나 옮겨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대검찰청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미정인 부분이 많아 일각에선 예정대로 두 기관이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는 공소청이 직접수사를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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