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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숙사 층간소음 지원 제외, 기본권 침해 아냐"

2026.05.25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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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지원 대상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로 제한하고 기숙사 거주자는 제외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거주해 온 청구인 A 씨가 옛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2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위층 거주자가 내는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진단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하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 방안이 마련돼있고, 기숙사에 거주하더라도 민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며 국가가 환경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주택에 속하는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것이 전제된 공동주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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