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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종료될까?...정부, 투표 결과에 '촉각'

2026.05.26 오후 02:24
과반수 동의 시 잠정합의안 통과·쟁의행위 종료
부결 시 잠정합의안 무효…쟁의행위 이어져
중앙노동위, 쟁의행위 재개 시 사후조정 요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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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 과반수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하면 파업 계획을 포함한 쟁의행위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부결이나 법원 결정으로 합의안이 없던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긴장 속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하면 잠정합의안은 통과되고 쟁의행위가 종료됩니다.

물론, 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소수노조가 제기한 투표 가처분 등 법원 판단에 따라 잠정합의안이 무효가 될 여지도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쟁의행위가 재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위해 다시 노사 양측에 사후조정을 요청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후조정이 재개된다 해도 앞선 조정보다 교섭 과정은 더 험난할 전망입니다.

노조는 기존 합의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만큼 회사가 받아들이기 힘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후조정이 최종 불성립돼 파업이 강행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이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앞서 긴급조정권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대화해서 갈등을 풀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중단보다 더 나은 경우의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 삼성전자 노조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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