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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난임 휴직 신설

2026.05.26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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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현행 8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초등 학령기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안엔 난임 치료를 질병 휴직과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난임 휴직제도는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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