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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대법원행

2026.05.26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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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이들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1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또 다른 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에 배당되자 부당하다며 다른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지난 20일 형사 1부는 첫 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두 번째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습니다.

기피 신청 불복에 따라 이들의 재판은 대법원이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계속 중단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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