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처된 5세 아동의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음으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에 따른 심한 통증으로 즉각 수술이 필요한 상태지만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의료적 개입이 늦어지면서 영구적인 청력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신설된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항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해서 아동이 수술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안건이 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 복귀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과 연계해 현장의 학대 피해 아동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로 자체 평가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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