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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엔 공사 현장, 낮엔 육아” 2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 데려간다며 나타난 전처

2026.05.29 오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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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엔 공사 현장, 낮엔 육아” 2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 데려간다며 나타난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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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29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Iaw 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조인섭 : 저는 스물셋, 다소 이른 나이에 동갑내기와 결혼했습니다.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을 냈고, 아기가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는 미용일을 한다면서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결국 육아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공사 현장에 나가면서도 아이를 돌봤고, 결국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참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돈을 안 주면 이혼을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2004년, 저는 아내한테 재산 분할금 2천만 원을 주는 대신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제도 자체가 없었고,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에 양육비 약정 없이 조정을 마쳤는데, 지금도 그 결정이 후회됩니다. 이혼 후, 저는 약속했던 재산 분할금 2천만 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벅찼거든요. 게다가 자기 자식을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는 사람에게 큰 돈을 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만에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미용실을 차려서 자리를 잡았으니, 아이를 데려가겠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금에 이자까지 붙었으니, 당장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아이가 아프면 현장 반장 눈치를 보면서 뛰쳐나왔고, 학교 행사도 단 한 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모두 혼자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정말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 정말 많이 갑갑하실 것 같아요. 김미루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미루 : 네. 자녀분을 혼자 키우면서 양육비도 이제까지 못 받고 계셨는데, 재산 분할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좀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꽤 흘렀어요. 근데 지금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네. 현재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 조정으로 종결을 하신 것 같은데, 양육비에 대한 정함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 8월에 실은 양육비 부담 조서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양육비에 대해서 잘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양육비를 법원에서 정해준 거죠? 협의 이혼을 할 때.

◆ 김미루 : 네. 근데 예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함이 없다면 어느 시기에든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했으나, 최근 전원합의체에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양육비 심판 청구로서 과거 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과거 양육비나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아이가 성인이 된 19세 이후에, 10년 안에 이 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양육비에 대한 어떤 약정이 없었던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해 뒀었다면, 그때는 소멸시효 어떻게 적용될까요?

◆ 김미루 : 네. 협의이혼 시에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나, 아니면 조정이나 재판에서 구체적 양육비에 대해서 정함이 있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 조사 시행 이전에, 만약에 어떤 협의서에 따라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또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법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네. 일단 양육비 부담 줘서 이런 걸로 정해졌다라고 하면,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는 사연자분은 아내한테 재산 분할 2천만 원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사연자분이 받을 수 있는 양육비랑 재산 분할, 이렇게 저희가 '상계'한다고 하죠?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끝내는 이 상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김미루 : 사연자분께서 양육비에 대한 어떤 결정을 받으신다면, 과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런 재산분할 채권과 함께, 상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권리가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인 청구권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청구권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계를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서 어떤 양육비 관련된 구체적인 청구권 범위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그때는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므로, 그때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또 재산 분할 같은 경우, 2004년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신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미 10년의 시효는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혹시 앞으로 아이가 지금 미성년자라고 한다면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상대방한테 줘야 할 돈이 있다면, 그것도 상계라고 하는 걸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장래 양육비 채권은 과거 양육비 채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장래 양육비는 말 그대로 월마다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래 양육비를 미래에 매달 줘야 되는 것을 한 번에 가져와서 이것을 상계한다고 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부당한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래 양육비는 여러 사정에 비춰서 향후 부당하다면, 이걸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변경 처분을 구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됨으로, 장래 양육비 채권과 재산 분할 채권을 상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이시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아이의 엄마이긴 한데, 몇 년 동안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양육권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는 받아들여질까요?

◆ 김미루 : 실은 사연자분의 전 아내분께서 양육자 변경하겠다고 지금 와서 주장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 이유는 뭘까요?


◆ 김미루 : 저희 판례는 양육권 포함한 이 친권이 부모 권리자 의무로서,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친권 양육자 정하는 거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에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그다음에 미성년자 자와 부모의 친밀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근데 이거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실제 변경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닙니다.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 본인을 지금 양육하게 하는 것이,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건 본인들에게 건전한 성장과 복지의 도움이 된다,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변경이 어렵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내가 상대방한테 줘야 하는 재산 분할금과 상계 처리하는 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쉽지 않고, 지금 사연자분께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기 때문에,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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