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과 유아, 고령자의 공공수영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이용객이나 유아·고령자가 포함된 가족 단위 이용객은 명확한 관련 가이드 라인이 없거나 성별이 다른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워 수영장 탈의실이나 샤워실 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정부에 비장애인 탈의·샤워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수영장을 새로 건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유아·고령자나 성별이 다른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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