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위반' 과태료 20만 원 이상

2026.05.29 오후 12:21
AD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 원입니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에서 서식했지만, 사람의 먹이 제공 등으로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산하면서 분변 등으로 인한 위생·미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7,83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4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