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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 정지"

2026.05.29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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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등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코인원이 낸 행정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재판부는 금융정보분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코인원이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봤습니다.


또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사이 발생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처분의 위법성 등은 본안 심리를 통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사항 9만 건을 확인했다며, 과태료 52억 원 부과와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를 결정하고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거래소로의 가상 자산 입출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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