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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은, 이란 멜라트은행에 100억 지급해야"

2026.05.29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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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 은행에 이자 손실액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8일)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0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제사회의 대이란 금융제재 기조 등을 고려해 멜라트 은행의 자금조정 예금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자금조정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조정을 위해서 한은에 일시적으로 여유 자금을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멜라트 은행은 재작년 12월, 이자 손실액이 천억 원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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