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LG전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협력업체 직원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심사에 출석하며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두 명에게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공항철도를 타고 달아났던 A 씨는 40여 분 만에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며, 일하던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