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임급협상안이 가결된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가 기존에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측이 신청한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치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열고 동행노조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동행노조 측은 찬반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찬반투표 절차에서 채권자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배제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초기업노조가 재량권을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신청 취지 변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업 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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