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7월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7월 24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재판에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현 씨에게 문항 출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A 씨는 현 씨에게 수학 문항을 검토해주고 대가를 받은 게 맞는다면서도, 현 씨에게 평가원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은 알린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당시에 겸직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현 씨에게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현 씨는 수학 문항 제작을 대가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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