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말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 거리만 제공됐는데요,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유서현 기자가 앱 시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사건이 발생했다는 붉은 사이렌이 울리고,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사건 발생!"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장치를 찬 성폭력 가해자가 외출제한을 어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과정을 재현한 겁니다.
365일, 24시간 밤낮없이 근무 중인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이렇게 가해자의 각종 위반사항에 실시간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는 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범 등 모두 5천2백여 명입니다.
[윤박 / 배우(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 '전발찌(가명)'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했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현장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상황에도 항상 대비 중입니다.
이제까지는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경우 현장 조치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접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문자로 알려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방법은 없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피해자도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앱 기능 개발을 마친 상태로, 다음 달 24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가 이 '가해자 위치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한 / 법무부 전자감독과장 : 스토킹 잠정조치 가해자 실시간 위치를 출동 경찰과 공유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청 연계 시스템 구축도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영상제공 : 법무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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