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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 네티즌, 2심서 벌금→징역형 집행유예

2026.05.31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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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씨에게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달아 벌금형을 받았던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아이유 씨에 대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며 형량이 올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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