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불법 개인정보 취득,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

2026.05.31 오전 09:44
AD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취득해 활용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긴다며 이 씨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봤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재작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며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고, 이들을 회원으로 무단 가입시키며 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측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씨를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개인정보 운용 주체인 이 씨가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판단하고 다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8,01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38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