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오늘(31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어제(30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제지를 받아 화가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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