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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박나래 전 남자친구 불송치

2026.05.31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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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방송인 박나래 씨 매니저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박 씨의 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4월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으로 의심하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받아 경찰에 동의 없이 제공해 지난해 12월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연락을 받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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