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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사유로 해고 통지...법원 "부당해고"

2026.06.01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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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운영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내과 진료과장인 B 씨를 해고하며 계약 종결 통보서에 경영상 이유라고 적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듬해 B 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낸 구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낸 A 씨는 재판에서 B 씨가 경력을 허위 고지하고,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이런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알렸다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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