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항공권 환불대금을 바우처로 준 트립닷컴...과태료 1천만 원

2026.06.01 오후 01:38
AD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이 30억 원이 넘는 항공사 환불 대금을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하지 않은 다른 수단으로 돌려준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트립닷컴 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보고 명령,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립닷컴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만3천10건, 환급액 31억5천500만 원 상당을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 대신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 돌려줬습니다.


당시 비엣젯과 피치, 필리핀 에어아시아 등 일부 저비용 항공사가 항공권 예약 취소 대금을 항공사 바우처로 제공했는데, 이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예약 취소 대금을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으로 제공하게 돼 있어 개별 항공사의 정책에 따른 항공권 환급은 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트립닷컴은 또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 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7,83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4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