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연차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해진다...국무회의 통과

2026.06.02 오후 03:45
AD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쓰던 연차 유급 휴가를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단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피해자 등에게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7,7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42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