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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강제노동' 관세 예고에 "이익 균형 훼손 없게"

2026.06.03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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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미국 측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데 대해,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3일),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한 뒤 의견서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과잉 생산 301조 조사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60개 경제권 가운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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