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동난 사태와 관련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4일)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소송이 한 건 추가로 제기돼, 지금까지 두 건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건 모두 일반 시민이 제기한 소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과소 발행이 자신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살피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보내게 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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