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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짜 투자 사이트도 '무허가 시장개설' 처벌"

2026.06.05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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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위해 만든 가짜 투자사이트도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리딩방'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시는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62명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4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주가지수를 연동시킨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화면을 꾸미고, 투자금을 돌려받으려 하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투자 사이트는 피해를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는 없었으므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를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등의 위험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무허가 시장에서 실제 매매가 이뤄져서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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