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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완화...공업지역 건물도 허용

2026.06.07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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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대형 외벽광고의 타사 상품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 크기는 해당 벽면 면적의 절반 이내, 최대 2천 제곱미터로 제한되지만, 도시 상징성이나 건축 규모가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정 여건이 변했을 때 특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돼, 앞으로 공업지역 내 대형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활용한 광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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