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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번 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국세청, 안내문 발송

2026.06.08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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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번 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과 수혜 법인 2천 곳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 줘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감 떼어주기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과세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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