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천5백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은 한미 양국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나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 사업 생산 개시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20년 안에 우리나라 몫 분배금이 원리금에 못 미치면 미국과 협의해 분배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선 농업에 쓰이지 않는 농지 전수조사 등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과 부동산 허위 개발정보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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